11월 14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한 실내사격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를 일으킨 인화물질이 격발장 내부에 있던 잔류화약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화재 8일전 있었던 소방 안전점검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점검 항목 중 ‘발사대 및 사로 불연재 사용 및 인화물질 방치 여부’ 부분에 ‘인화물질 없음’으로 점검을 마친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격장 발사대 내부 벽면과 천장은 불에 잘 타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흡음재로 시공됐고 계란판 모양으로 패인 흡음재 구멍에 4년 3개월 동안 잔류화약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점검 결과에는 아예 빠져있었다. 또 점검결과에는 총기이탈 방지고리가 비치돼 있다고 돼 있지만 5개 발사대 어디에도 총기이탈 방지고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 화재 참사 이후 부산지역 3개 사격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 전기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화재 및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격장에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분전반이 발사대 내에 있고 탄약고에 전기시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전 및 철거 명령을 받았고, 한 사격장은 실탄보관은 2만발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만5천여 발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격장 안전점검이 화재예방 쪽 보단 총기 사고 같은 안전관리 쪽 위주로 진행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으나 위의 점검사항으로 보았을 때 이는 안전점검 자체가 허술하게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덧붙여 "이번 화재를 계기로 자동식 소화기 설치와 사격장 안전요원 정기 교육 등 사격장 화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과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고 사격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를 통해 지난 허술했던 안전점검이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