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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범인에게 12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된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성폭력으로 어린이에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입힌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한 법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기준이 계속 높아져왓다는 것이다.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후에 강간치상에는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 양형 기준을 높혔고, 신상공개와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판결과 법감정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알코올 섭취를 심신미약이라 판단한 부분이다.
음주로 인한 성폭력은 충분한 감경사우가 될 수 있는가? 음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나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알코올 섭취를 이유로 쉽게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슴이 아프다. 그 아이가 정상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신상을 비밀로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