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천안함 사건으로 모든 사회의 이목이 그 곳에 집중되어서 다른 사건들은 국민들의 관심 밖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터 추진 해 오던 것 중의 하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민들의 반대가 크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 추진해 오던 계획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단지 그 동안 '4대강 물길 잇기' ' 4대강 하천 정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다.
정권에서는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서 국민들의 반대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 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농민들한테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로 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를 소멸하게 되는 농민들이 이런 보상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수혜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그 4대강 사업 보상금은 눈이 멀었다. 전혀 딴 곳으로 세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김해시 한림면 일대 낙동강 하천부지 등에서 거액의 허위 보상금을 타낸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에는 공기업 간부가 포함됐고 관할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은 `유령' 단속인력을 내세워 임금을 가로채는 등 4대강 보상금을 둘러싼 도적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간부도 가짜 경작확인서로 보상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모 공기업의 지사장 박모(54) 씨는 아버지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만 받은 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마을대책위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3000만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적발됐다. 박씨를 포함해 이런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사람은 21명에 이르며 보상금만 3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4대강 보상업무를 맡은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37) 씨는 4대강 사업 보상금을 노린 불법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하천순찰 일지까지 작성해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임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 까지도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사실로 법까지 어기고 있다. 여기저기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에서는 TV 생중계로 4대강 사업 맞장토론을 벌일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여러 단체와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 법률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여러가지로 다사다난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