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김의중기자] 출소 6개월 전에 아동성폭력 등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 변호사, 심리학·범죄학·법학·교육학 등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소예정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 전자장치의 부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의원]-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접근하겠다."

 

 

  이렇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철저히 심사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부착되고 있고, 또 신청하면 정기적으로 전자발찌를 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법, 소급입법안에 반대하여 다른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었든 다시 논란이 빚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또 제 2의, 제 3의 김길태 사건을 겪으며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그것 또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닐까? 성범죄의 근절을 원하면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소급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진 지금, 옳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 되어야 할 것은 소급적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자 발찌법, 그리고 소급입법안의 문제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